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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급격한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저렴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거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표적인 정책이 바로 LH국민임대아파트 입니다.

LH국민임대아파트는 LH국민임대아파트 모집공고를 통해, 저소득층을 위한 정부에서 지원하 임대주택으로, 합리적인 가격과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합니다.

 

매년 LH국민임대아파트 모집공고 가 발표되면 많은 관심경쟁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올해에도 예외는 아닙니다.

 

만약 여러분이 LH국민임대아파트 입주를 꿈꾸고 있다면, 지금 당장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래 '바로가기'를 통해 지금 바로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LH국민임대아파트모집공고 썸네일
LH국민임대아파트모집공고 썸네일

 

 

 

LH 국민임대아파트 모집공고 1. 개요

 

안정적인 주거 환경은 누구에게나 중요한 문제 입니다. 특히 중저소득층 가구에게는 더욱 중요한 문제 일 것입니다.

 

LH국민임대아파트는 LH국민임대아파트 모집공고를 통해 중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시중 임대료보다 저렴한 가격에 장기간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는 단순히 거주 공간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중요한 정책입니다.

 

그럼 이제부터 LH 국민임대아파트가 무엇인지,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아래링크를 통해 LH국민임대아파트 모집공고로 바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LH국민임대아파트모집공고 바로가기

 

 

 

 

 

 

LH 국민임대아파트 모집공고 2. 신청방법

 

LH 국민임대아파트 모집공고 신청방법

 

1.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임대주택 → 청약신청하기 (인증서로 로그인 하셔야 합니다.)

 

 

 

3. 지구[블록]  및 주택형 선택하기

 

4.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

 

5. 청약신청서 작성

 

6. 신청내용 확인

 

7. 제출하기

 

 

 ※ 처음으로 청약신청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 혹시 모를 실수에 대비해 청약연습하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의 ‘인터넷 청약 시스템’을 미리 연습해 보는 서비스 입니다. 실제 임대주택 청약신청과 사용자화면 과 절차가 동일합니다. 반드시 미리 살펴 보시고, 실제 신청과정에서 실수하지 않도록 이용방법을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LH 국민임대아파트 모집공고 3. 입주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으로서 아래 자산·소득기준 및 구분별 입주자격 기준에 해당하는자

 

• 자산 (2024년 기준)

 

총자산 보유기준 34,500만원 이하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기타자산가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

 

자동차보유기준 개별 자동차 가액 3,708만원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며 장애인 사용 자동차, 국가유공자(상이 1~7등급)보철용 차량은 제외)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 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

 

 

• 소득 (2024년 기준)

 

우선공급 : 월평균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일반공급 : 월평균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LH국민임대아파트모집공고 자격1
LH국민임대아파트모집공고 자격1

 

 

 

•모집공고일 현재 세대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으며, 통합공공임대주택 소득 및 자산 보유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민법상 미성년자는 공급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미성년자도 공급신청 가능합니다. (법정대리인의 동의 또는 대리 필요)

 

1. 자녀가 있는 미성년 세대주

 

2.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미성년 세대주

 

3.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한부모가족으로서 미성년자녀(내국인)가 세대주인 경우

 

 

 

 

LH 국민임대아파트 모집공고 4. 입주자 선정방법

 

 

우선공급 : 배점합산 점수가 높은 순서에 따라 선정(동점 시 추첨)

 

일반공급 : 경쟁 시 추첨으로 입주자를 선정

 

• 우선공급 배점기준표

LH국민임대아파트모집공고 자격2
LH국민임대아파트모집공고 자격2

 

 

LH 국민임대아파트 모집공고 5. 임대조건

 

LH국민임대아파트모집공고 임대조건1
LH국민임대아파트모집공고 임대조건1

 

 

LH국민임대아파트모집공고 임대조건2
LH국민임대아파트모집공고 임대조건2

 

 

LH국민임대아파트모집공고 임대조건3
LH국민임대아파트모집공고 임대조건3

 

 

 

 

FAQ (자주묻는질문)

(청약일반) 지역을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이며, "해당 주택건설지역"은 어떤 지역을 의미하는지?

공공주택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 때 해당 주택건설지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에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 주택을 건설하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또는 시·군의 행정구역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건설용지를 공급하기 위한 사업지구 등이 둘 이상의 행정구역에 걸치는 경우 해당 행정구역 모두를 같은 주택건설지역으로 본다. 따라서, 해당 주택건설지역은 다음과 같이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에서 건설하는 주택은 "서울특별시", 경기도 수원시에 건설하는 주택은 "수원시", 경상남도 김해시에서 건설하는 주택은 "김해시", 세종시에서 건설하는 주택은 "세종특별자치시"가 됩니다. 다만, 같은 규칙 제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다른 주택건설지역의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공급대상으로 보되, 제25조제3항에 따라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자가 우선합니다.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지역(수도권) -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및 충청남도 - 충청북도 -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 - 전라북도 -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 -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 강원도 예를 들어, 진주시에거 건설하는 주택의 해당 주택건설지역은 "진주시"입니다. 다만,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및 경남남도에 거주하는 자도 진주시에서 건설하는 주택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순위에서 경쟁 시에는 진주시 거주자가 우선하여 선정되는 것입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 입주 시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 못한 경우 어떻게 되나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2항에 따르면 국민주택 일반공급의 입주자로 선정 된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자격을 유지해야함을 명시하고 있으며, 공사는 분양계약서를 통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위반한 경우' 공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주택 일반공급의 입주자로 선정 된 분은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계속해서 유지해야 하며, 해당 자격을 유지하지 못하였음이 판명된 경우 공사의 분양계약은 해지되고, 해당 주택의 입주 또한 불가능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18.12.11. 시행) 후 부칙으로 시행일 이전에 공급한 국민주택 일반공급 입주예정자 또한 분양권등을 취득한 경우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아 국민주택의 입주를 거부토록 하였습니다.

다만, 이 경우 국토부 유권해석에 따라 일반공급 입주예정자가 시행일 이전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것이 확인되고, 시행일 이후 사업계획승인을 통해 해당 분양권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입주를 허용해 주도록 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토지 사용승낙 조건은?

공급토지의 토지사용시기가 도래하고 매매대금을 전액 납부한 이후 가능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대금완납 전 토지사용승낙이 가능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º 매수인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준정부기관인 경우

º 매수인이 미납잔대금의 100분의 110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의 담보물(지급보증서, 이행 보증보험증 권, 정기예금증서 등)을 제출하는 경우

º 용지를 산업시설용지, 국민주택지 또는 임대주택지로 공급한 경우에 이미 납입한 매매 대금의 비율 에 따른 용지면적에 대하여 사용승낙 요청이 있고, 매매대금의 비율에 따른 분할이 가능한 경우

º 대행개발사업자에게 공사비 등을 조성용지로 현물 지급하는 용지

º 공모에서 선정된 복합개발시행자에게 수의계약으로 용지를 공급하는 경우

º 산업시설용지를 매수한 자가 매매대금의 40%이상의 금액을 중도금으로 납부하고 매매 대금의 100 분의 10이상의 금액을 철거이행보증금으로 납부한 경우 사용승낙의 상대방은 매수인으로 제한되며, 그의 위임이나 동의가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매수인 아닌 자에 대해서는 발급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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