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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완납증명서 인터넷발급정부24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지방세 완납증명서 인터넷발급을 처음 해보시는 분 들 이라도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아주 간단하게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바쁘거나 직접 관청에 방문하기 어려우신 분 들을 위한 지방세 완납증명서 인터넷발급방법!!

바로 아래 링크를 통해 지방세 완납증명서 발급사이트로 안내해 드립니다.!

 

▼지방세 완납증명서 인터넷발급 '바로가기'▼

지방세 완납증명서 인터넷발급 썸네일

 

 

 

 

지방세 완납증명서 인터넷 발급 개요

 

지방세 완납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의 간략한 개요부터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편리한 방법으로 로그인을 합니다.

 

• 이 민원사무는 본인확인이 필요하며, 인증서가 있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3. 지방세 완납증명서 발급을 선택해 줍니다.

 

• [민원서비스]  →  [민원신청 • 안내]  →  [검색창지방세 완납증명서 입력하기]  →   [발급하기] 순서대로 선택합니다.

 

 

4. 필요정보 및 개인정보 입력후 [발급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5. 아래 남겨드리는 링크를 통해 발급사이트로 바로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지방세 완납증명서 인터넷 발급 바로가기

 

 

 

 

 

 

지방세 완납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1. 정부24 홈페이지 접속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로그인] 을 선택하고 진행합니다.

지방세완납증명서 인터넷발급0
지방세완납증명서 인터넷발급0

 

 

 

 

 

지방세 완납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2. 민원서비스 민원신청안내

 

 

[민원서비스]  →  [민원신청 • 안내]  로 이동합니다.

 

지방세완납증명서 인터넷발급1
지방세완납증명서 인터넷발급1

 

 

 

 

 

지방세 완납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3. 지방세 완납증명서 발급신청

 

 

•  [검색창 지방세 완납증명서 입력하기]  →   [발급하기] 순서대로 선택합니다.

 

지방세완납증명서 인터넷발급2
지방세완납증명서 인터넷발급2

 

 

 

 

 

 

지방세 완납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4. 정보입력

 

 

 신청내용 1

 

사업자구분 : 개인과 법인중 선택합니다.

 

주민등록표기방법 : 전체표기와 일부표기 중 선택

 

개인 : 신청인의 성명과 생년원일을 정확히 기입합니다.

   

주소 : 기본주소, 상세주소 모두 입력

 

전화번호 : 신청인의 전화번호를 정확히 기입합니다.

 

사업의 종류 : 선택사항입니다. 

지방세완납증명서 인터넷발급3
지방세완납증명서 인터넷발급3

 

 

 

• 신청내용 2

 

증명서사용목적 : 대금수령, 해외이주, 부동산 신탁등기, 그밖의 목적이 있습니다.

 

부동산 신탁등기의 경우 가까운 시,군,구 또는 읍,면,동방문하셔서 발급받으시길 바랍니다.

 

※ 그밖의 목적의 경우 목적을 수기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세완납증명서 인터넷발급4
지방세완납증명서 인터넷발급4

 

 

 

 

 수령방법

 

수령방법 : 온라인발급(본인출력) 선택 - 프린터기가 컴퓨터와 연결되어 있는지 먼저 확인 바랍니다.

지방세완납증명서 인터넷발급5
지방세완납증명서 인터넷발급5

 

 

 

 

• 신청일

 

신청날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세완납증명서 인터넷발급6
지방세완납증명서 인터넷발급6

 

 

 

 

• 민원신청하기

 

민원신청하기 를 선택하여 신청을 마무리 합니다.

지방세완납증명서 인터넷발급7
지방세완납증명서 인터넷발급7

 

 

 

 

 

지방세 완납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5. 신청완료 및 출력

 

 

위의 민원신청하기 버튼까지 누르셨다면 신청민원확인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해당페이지에서 검색버튼을 누르면 본인이 신청한 민원신청내역이 확인됩니다.

 

민원접수번호, 민원사무명을 확인후 문서출력 버튼을 누르면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의 열람과 출력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방세완납증명서 인터넷발급8
지방세완납증명서 인터넷발급8

 

 

 

 

• 이 민원사무는 본인확인이 필요하며, 인증서가 있어야 신청가능합니다.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은 민원신청인이 [구비서류 열람 사전동의] 를 거치면 민원처리기관에서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 할 수 있으므로, 별도로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인터넷으로 본 증명서를 발급받는 과정에서 위.변조하는 행위는 형법 제225조(공문서 등의 위조.변조)또는 제227조의       2(공전자가기록 위작,변작)의 규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을 받을 수 있습니다.

 

  '5년내 사업장(본점)변동사항이' 필요한 경우 동주민센터 또는 자치단체(시군구)세무부서에 방문하여 확인 후 발급받으     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신탁등기의 경우 가까운 시,군,구 또는 읍,면,동에 방문하셔서 발급받으시길 바랍니다.  

 

  지방세징수법 제22조(납기 전 징수)에 따라 납기 전 징수 내역을 확인하고, 납부한 뒤 발급이 필요합니다.

 

  자동이체(계좌, 신용카드)납부인 경우 납부경과 확인은 익일 오후5시 이후에 가능하며, 필요시 해당 시군구에 문의하시     기 바랍니다.

 

  지방세납세증명은 민원신청인이 [구비서류 열람 사전동의]를 거치면 민원처리기관에서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     할 수 있으므로, 별도로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사무는 전자지갑, 전자증명서로 가능한 사무입니다.

 

 

정부24콜센터

1588-2188

02-721-0600 ( 지역번호 '02'를 확인하세요 )

( 09:00 ~ 18:00 평일 )

 

내선번호

[1번]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건축물대장, 토지대당 문의

[2번] 민원신청 및 발급문의

[3번] 보조굼24 조회, 신청문

[4번] 회원가입 및 로그인 문의

 

정부민원안내콜센터

국번없이 110

(무료, 휴일포함 365일 24시간)

 

 

 

 

 

 

 

FAQ (자주묻는질문)

종합소득세 납부하고 지방소득세를 납부 했습니다.종합소득세는 국세납부증명서에 금액 확인이 되는데, 지방세 완납증명서에는 금액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확인 할 수 있나요?

지방세 완납증명서와 국세납부증명서의 차이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국세와 지방세

국세: 중앙정부에 납부하는 세금으로,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이 포함됩니다.

지방세: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세금으로,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이 포함됩니다.

납부증명서 국세납부증명서: 국세를 납부한 후 국세청에서 발급받는 증명서입니다. 납부한 세금의 구체적인 금액이 명시됩니다.

지방세 완납증명서: 지방세를 납부한 후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받는 증명서입니다.
지방세의 완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방세 완납증명서에는 보통 납부한 구체적인 금액이 명시되지 않으며, 세금이 완납되었음을 증명하는 용도로 사용됩니다.
지방세 납부내역 확인 방법 지방세 완납증명서에는 구체적인 금액이 명시되지 않지만, 지방세 납부내역을 확인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세 인터넷 납부 시스템 (위택스): 위택스 사이트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납부내역 조회' 메뉴에서 지방세 납부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납부한 구체적인 금액과 납부 일자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세무서: 거주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세무서를 방문하여 지방세 납부 내역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 세무서에서 발급받은 납부확인서를 통해 구체적인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론 지방세 완납증명서에는 납부한 금액이 명시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구체적인 납부 금액을 확인하려면 위택스 또는 지방자치단체 세무서를 통해 납부내역을 조회하시면 됩니다.
처음 신고하셨다면, 이러한 차이를 이해하고 필요한 경우 납부내역 조회를 통해 구체적인 금액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의 지방세완납증명서 부동산신탁등기용을 발급 받으려 하는데 필요 서류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만약 토지 ABC 건물 123 이 있으면 신탁등기용 완납증명서에 토지 및 건물이 다 찍히는건지 아니면 토지에 해당하는 주소만 찍히는건지요?

지방세완납증명서 부동산신탁등기용 발급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1. 부동산 등기부 등본

2. 지방세 납부증명서

3. 부동산 소유자의 인감증명서

4. 부동산 소유자의 신분증 사본

위의 서류를 제출하면 지방세완납증명서 부동산신탁등기용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토지와 건물이 모두 등기되어 있는 경우에는 토지와 건물 모두의 정보가 찍히게 됩니다. 하지만, 토지만 등기되어 있는 경우에는 토지에 해당하는 주소만이 찍히게 됩니다.

신규창업자로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가 없는데 대체서류로 확인서가 있다고 합니다. 정확히 어떤서류를 말하는걸까요?

신규 창업자의 경우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다음과 같은 대체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1.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에 의한 확인서: 신규 창업자가 세무사나 공인회계사에게 세무대리를 맡겨서 확인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확인서는 임시적으로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의 역할을 대신하며,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는 신규 창업자의 세무상태를 확인한 후 확인서를 작성해줍니다.

2. 법인등기부등본: 신규 창업자가 법인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신규 창업자의 회사 설립일과 법인의 등록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국세청 원천징수영수증: 신규 창업자가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국세청으로부터 발급받은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세무상태와 세금 납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건물잡수입자등록부: 신규 창업자가 건물 잡수입자로 등록된 경우, 건물잡수입자등록부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건물 내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지, 등록된 대지 및 건물의 주소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의 대체서류 중 어떤 것을 제출할 수 있는지는 세무당국이나 관련 당국의 요구 사항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요구 사항은 해당 당국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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