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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등록증은 마치 차량의 주민등록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차량의 소유자, 차량 정보, 검사 기간 등 중요한 정보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소중한 재산인 차량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자동차 등록증을 항상 소중히 보관하고 분실 또는 도난에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분실 또는 도난 발생 시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재발급 신청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자동차등록증 인터넷발급은 행정기관 방문 없이 온라인상으로 단 3분 만에 간편하게 완료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하시는 분들. 아래내용을 통해 자동차등록증 인터넷발급을 바로 진행 하실수 있습니다.

 

▼자동차등록증 인터넷발급 '바로가기'를 이용하세요.▼

자동차등록증 인터넷발급 썸네일
자동차등록증 인터넷발급 썸네일

 

 

 

 

자동차등록증 인터넷발급 1. 개요

 

신청방법  인터넷

 

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처리기간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구비서류  구비서류 없음

 

수수료  700원(인터넷 신청시 600원. 단,수령방법을 방문수령(후불)로 선택시 700원)

 

 •인터넷으로 어디서나민원처리 가 가능한 민원입니다.

 

아래내용에서 정부24홈페이지를 통한 자동차등록증 인터넷 발급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동차등록증 인터넷발급 바로가기'

 

 

 

 

 

자동차등록증 인터넷발급 2. 발급방법 (정부24)

 

• 자동차등록증 인터넷발급 방법 (정부24)

 

1.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자동차등록증 인터넷발급 1
자동차등록증 인터넷발급 1

 

 

 

 

2. 로그인을 진행해 줍니다.

자동차등록증 인터넷발급 2
자동차등록증 인터넷발급 2

 

 

 

 

3. [민원서비스] → [민원 신청/안내] 를 순서대로 선택해 줍니다.

자동차등록증 인터넷발급 3
자동차등록증 인터넷발급 3

 

 

 

 

3. 검색창에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이라고 입력후 [자동차등록증재교부신청]신청하기 버튼을 눌러줍니다.

자동차등록증 인터넷발급 4
자동차등록증 인터넷발급 4

 

 

 

 

4.  신청서의 정보를 기입합니다.

 

자동차등록번호  차량번호 기입

기본주소  주소 검색버튼을 클릭하여 주소 검색창에서 동을 선택합니다.

상세주소  상세주소를 기입합니다.

자동차등록증 인터넷발급 5
자동차등록증 인터넷발급 5

 

 

 

 

5.  차량소유자의 기본정보를 작성 합니다.

자동차등록증 인터넷발급 6
자동차등록증 인터넷발급 6

 

 

 

 

6. 자동차등록증 재교부사유를 기입합니다.

자동차등록증 인터넷발급 7
자동차등록증 인터넷발급 7

 

 

 

7. 수령방법을 선택하고 민원신청하기를 선택합니다.

 

    이후 수수료를 납부하면 발급이 완료됩니다.

 

자동차등록증 인터넷발급 8
자동차등록증 인터넷발급 8

 

 

 

 

8. 수령방법에 대한 안내 입니다.

 
수령방법
방문수령 방문수령(후불)
우편수령 일반보통우편
등기보통우편

 

•일반우편은 기록취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배달결과 확인이 곤란합니다.

•등기우편의 배송기간은 민원처리완료 후 익일로부터 3~4일 소요됩니다.

 

 

 

 

 

 

FAQ (자주묻는질문)

개인적인 사유로 PC에서 발급을 못하여 직접 가서 발급해야 하는데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개인차량 단독명의일 경우 자동차등록증 발급 안내입니다.

공동명의이거나 법인차량일 경우에는 서류가 달라 지니 이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 접수처

○ 방문 : 주소지 관계없이 가까운 구청 또는 주민센터 - 구청 : 즉시 발급(원본) - 동주민센터 : 3시간 이내 발급(사본)

○ 인터넷 - 정부24 : 개인, 법인 신청 가능(우편발급 시 3~4일 소요/방문 시 지정한 관청으로 3시간 이내 수령) - 자동차대국민포털 : 개인만 신청 가능(즉시 출력) ※ 차주의 공인인증서 필요


▶ 처리비용

○ 발급 : 700원 (인터넷 신청시 600원) , 재발급 : 700원
※ 자동차등록증 기록난 부족으로 인한 발급시 무료
※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수수료는 예외없이(국가유공자,수급자) 모두 유료임

▶ 대리인 방문 시 구비서류

① 자동차등록증재교부신청서
② "미방문자 차량 소유주의 신분증명서 앞면 사본 + 차량 소유주의 일반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또는 "미방문자 차량 소유주의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 대체 가능) +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본인 서명사실확인서 지참 시 정자체 서명해야 함)"
③ 대리인 신분증 ※ 신분증명서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 기한 남은 여권 등 ​

자동차등록증 과 자동차등록원부 의 차이점이 뭔가요?

자동차 등록증과 등록 원부는 다릅니다.

자동차 등록증은 자동차의 생산년도, 차대번호 등이 기재되어 있죠

자동차 등록 원부는 자동차의 매매, 저당 압류 소유권이전 등이 기재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동차 등록증 원본을 재발급받아야되는데 시청이나 구청가서 재발급을 해야 원본을 주나요?

개인차량 단독명의일 경우 자동차등록증 발급 안내입니다.

공동명의이거나 법인차량일 경우에는 서류가 달라 지니 이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 접수처

○ 방문 : 주소지 관계없이 가까운 구청 또는 주민센터 - 구청 : 즉시 발급(원본) - 동주민센터 : 3시간 이내 발급(사본)

○ 인터넷 - 정부24 : 개인, 법인 신청 가능(우편발급 시 3~4일 소요/방문 시 지정한 관청으로 3시간 이내 수령) - 자동차대국민포털 : 개인만 신청 가능(즉시 출력) ※ 차주의 공인인증서 필요


▶ 처리비용

○ 발급 : 700원 (인터넷 신청시 600원) , 재발급 : 700원
※ 자동차등록증 기록난 부족으로 인한 발급시 무료
※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수수료는 예외없이(국가유공자,수급자) 모두 유료임

▶ 대리인 방문 시 구비서류

① 자동차등록증재교부신청서
② "미방문자 차량 소유주의 신분증명서 앞면 사본 + 차량 소유주의 일반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또는 "미방문자 차량 소유주의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 대체 가능) +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본인 서명사실확인서 지참 시 정자체 서명해야 함)"
③ 대리인 신분증 ※ 신분증명서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 기한 남은 여권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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