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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너무 바쁜 하루였습니다.

 

바쁜 일정에 치여 서둘러 주차를 하고 일을 마쳤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 주정차위반인지.. 헷갈릴때 있으셨지요?

 

그럴땐 직접 확인해 봐야 안심이 됩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 조회,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단 3분이면 됩니다.

 

 

▼아래 '바로가기'를 이용하시면 과태료 조회가 바로 가능합니다. .▼

주정차위반과태료 조회, 주정차 위반 과태료 납부, 이파인 홈페이지
주정차위반과태료 조회, 주정차 위반 과태료 납부, 이파인 홈페이지

 

 

 

 

 

 

주정차위반 과태료 조회 개요

 

급한 업무로 정신없이 주차를 하고 돌아와 보니 딱지가 붙어 있는 경험, 누구나 한 번쯤 해봤을 겁니다.

 

혹은 나도 모르게  과태료 고지서가 날아오는 경우도 있기 마련입니다. 

 

오늘, 나도 모르는 사이 주정차위반으로 과태료를 내야하는 상황이 아닐까- 마음에 걸린다면

 

지금 바로 간단한 방법으로 확인해 보세요. 3분이면 됩니다.

 

경찰청 교통민원24 (이파인 홈페이지)를 통한 주정차 과태료 조회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 조회, 어디서 어떻게 확인하나요? '이파인 홈페이지 바로가기 '링크를 아래 남겨드릴게요!

주정차위반 과태료 조회 바로가기

 

 

 

 

 

주정차위반 과태료 조회

 

 

 • 주정차위반 과태료 조회 이파인 홈페이지를 통한 간편한 조회 방법

 

 

주정차위반 과태료 조회 1.

 

경찰청 교통민원24 홈페이지 (이파인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 조회 2. 

 

▸ 메인 화면에서 [조회] ▸[과태료] ▸[최근단속내역] 순으로 선택합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 조회 1
주정차위반 과태료 조회 1

 

 

 

 

주정차위반 과태료 조회 3. 

 

▸ 이전단계의 [최근단속내역]을 선택하셨다면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로그인은 편한 방법으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간편인증으로 진행해 보았습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 조회 2
주정차위반 과태료 조회 2

 

 

 

 

주정차위반 과태료 조회 4. 

 

▸로그인을 진행하신 후 다음과 같은 화면으로 이동 합니다.

 

[최근단속내역]을 선택해 주세요.

주정차위반 과태료 조회 3
주정차위반 과태료 조회 3

 

 

 

 

주정차위반 과태료 조회 5. 

 

▸최근단속내역 화면으로 이동 한 뒤 [차량번호] 를 입력후 조회(돋보기 모양 버튼)합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 조회 4
주정차위반 과태료 조회 4

 

 

 

 

주정차위반 과태료 조회 6.

 

▸차량번호 조회후 바로 결과를 확인 합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 조회 5
주정차위반 과태료 조회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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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단속내역은 과속 · 신호위반 등의 무인단속 장비 또는 캠코더 장비로 단속된 자료이며 사전통지, 1차 기간내의 미납과태료입니다.

 

과태료는 차량소유주에게 부과되며, 사진통지기간 > 1차과태료 > 2차과태료 > 압류(차량, 예금, 부동산, 급여) 상태로 진행됩니다. 2차과태료는 3%의 가산금, 1.2% 중가산금이 붙으며 최대 75%까지의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범칙금은 실제 운전자에게 부과되며 벌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범칙금 > 즉심 > 상태로 진행됩니다. 벌점 40점 이상이면 면허정지가 되며, 누산점수 1년 121점이상, 2년 201점 이상, 3년 271점 이상이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40점 미만의 벌점인 경우 최종 위반일로부터 1년동안 벌점이 추가되지 않을 경우 벌점이 소멸됩니다. 벌점은 당해 위반일로부터 3년간 누산 관리됩니다.

 

교통민원24(이파인)에서 본인이 처리한 범칙금전환은 과태료로 다시 되돌릴 수 없습니다. 법인의 과태료 또는 실제 운전자의 인적이 다른 경우 경찰서 교통민원실로 방문하셔야 범칙금 전환이 가능합니다.

 

사전통지, 1차 기간내의 과태료만 범칙금 전환이 가능합니다. (교통민원24(이파인)에서는 본인 인적으로만 범칙금 전환가능)

 

교통민원24(이파인)에서 과태료를 범칙금전환시 범칙금 고지서가 우편으로 추가발송 되지 않으니, 교통민원24(이파인), 가상계좌, 인터넷지로, 인터넷뱅킹을 통해 납부기한내에 납부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납범칙금 메뉴에 상세보기를 하면 범칙금 통지서를 교통민원24(이파인)에서 출력도 가능합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 조회 후 납부

 

 

주정차위반 과태료 납부 1.

 

▸ 차량번호 조회및  결과 확인후 위반사항이 있다면 [과태료 납부 처리] 를 선택합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 조회 6
주정차위반 과태료 조회 6

 

 

 

 

주정차위반 과태료 납부 2.

 

▸미납과태료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차량번호] 입력후 안내에 따라 납부하시면 됩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 조회 7
주정차위반 과태료 조회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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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납과태료는 무인단속장비(영상매체) 또는 경찰관에 의해서 현장에서 부과받은 과태료를 미납한 자료입니다.

 

법인인 경우 조회기간 범위를 3개월 이내로 해야 조회가 가능합니다.

 

법인인 경우 조회년도 및 분기선택을 이용하여 조회기간을 변경하여 조회하시기 바랍니다.

▸미납과태료가 1000건 미만이면 미납과태료 전체를 한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미납과태료가 1000건 이상이면 미납과태료 3개월이내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범칙금이 납부기한이 공휴일인 경우 자주묻는질문의 안내 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납부확인서 출력은 교통민원24(이파인) 또는 납부하신 사이트(지로사이트, 은행사이트)에서 출력이 가능합니다.

 

지로납부, 은행납부를 하신 경우에 수납처리 반영까지는 2일(토요일, 휴일 제외)이 소요됩니다.

 

가상계좌 또는 교통민원24(이파인)에서 수납한 경우 당일 반영됩니다.

 

 

 

 

 

FAQ (자주묻는질문)

법인사업자(차량)의 과태료 확인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법인사업자의 과태료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번호로 금융/공동인증서로 로그인 한 이후에 [신청 > 법인신청 > 법인신청] 메뉴로 이동하여 법인번호 신청을 합니다. 관할경찰서와 전화 통화하여 신청내용을 확인하고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관할경찰서에서 제출된 서류를 확인하고 민원완료 처리 이후부터 법인 과태료 확인이 가능합니다. [조회 > 과태료 > 최근단속내역 이나 미납과태료] 메뉴로 이동하여 본문 중 [법인/사업자번호 변경] 버튼을 클릭 후 리스트에서 [2, 법인번호]를 선택하고 조회조건[납부기한/위반일자], 조회기간, 차량번호 등 선택(입력)하여 과태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납부기한이 공휴일인 경우 어떻게 하나요?

과태료 및 범칙금의 납부기한이 주말(토요일·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주말 또는 공휴일이 지난 그 다음 평일 1일까지 납부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납부기한이 토요일까지였다면 그 다음 월요일까지 납부가 가능합니다.
특히 범칙금은 1차 납부기한(발부일 기준 10일)과 1차 납부금액이 있고 이를 미납하였을 때 2차 납부기한(1차 납부기한 경과 기준 20일)과 2차 납부금액으로 진행하는데 1차 납부기한이 토요일까지였다면 그 다음 월요일에 1차 납부금액으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월요일에 2차 납부금액으로 납부할 경우 금액이 맞지 않아서 입금이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1차 납부금액으로 입금해야 합니다.
이렇게 처리해드리는 이유는 은행이 주말 또는 공휴일에 영업을 하지 않기 때문에 처리하는 조치입니다.
이는 은행창구 수납 뿐만 아니라 전자적납부(인터넷뱅킹, 인터넷지로, 모바일뱅킹)를 하시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동명의 차량의 과태료 감경

차량소유주가 공동명의인 경우에는 과태료 감경이 되지 않습니다.
단, 공동명의자 전원이 감경사유에 해당된다면 감경이 가능합니다. 과태료는 성질 상 금전납부채무에 해당하며 동시에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질서벌로서 의무위반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각자가 전체에 대한 책임을 져야하는 성질을 가지므로, 만약 차량의 소유자가 여러 명일 때에는(공동명의 인 경우) 그 각자가 과태료 전액의 납부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질의예시
A씨는 1급 장애인인 B씨와 공동명의 차량을 소유하고 있으며, A씨는 B씨의 이동을 돕기 위해 차량운행을 하는 중 속도위반으로 무인단속 카메라에 단속이 되어 과태료를 부과 받은 후, 운전면허도 없는 B씨를 돕기 위해 운전하다가 위반이 되었는데, 감경혜택을 안 주면 너무한 것 아니냐, 그렇다면 어차피 운전면허도 없는데 감경제도는 무슨 소용이냐고 항의하십니다.

답변
먼저, 과태료는 도로교통법상의 과태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법률에서 과태료를 부과 하고 있으며, 그 중에 모법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입니다. 과태료 부과 대상자들 중에는 사회적 약자들이 많이 있기에 이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에 감경제도가 추가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경찰청에서도 도로교통법상의 과태료에 대해 감경제도로 도입하여 시행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교통법상으로 오게 되면 공동명의의 경우에 문제가 대두됩니다. 운전을 못하기에 공동명의 밖에 못하는데 그럼 혜택을 못 받는 유명무실의 제도가 아니냐고 반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교통법상 운전자가 확인이 되면 그때는 과태료가 아닌 범칙금을 통고해야 하며, 범칙금은 감경제도가 없습니다. 더구나, 이러한 특수한 사정으로 공동명의의 경우에도 감경 혜택을 부여하게 되면 타 법률에서 부과되는 과태료 처분과의 형평성을 잃게 됩니다. 장애인이 타고 있는 차량이면 더더욱 안전운행을 하시고, 승하차시에 불가피하게 위반이 되실 경우에는(보통은 이런 경우 지자체에서 관할하는 주정차 위반이 되겠지요) 법률상 부득이한 사정에 해당되어 과태료 종결처분이 가능하다는 점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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